보노보노 말고 프로보노
프로보노는 라틴어 문구 ‘PRO BONO PUBLICO’의 준말이다. 영어로 적자면 ‘FOR THE PUBLIC GOOD’ 정도가 되려나. 이유는 모르겠으나, 영미권에서나 한국에서나 주로 법조인의 공익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리고 보노보노는 해달이다.
법인에 입사하고 나서 몇 가지 프로보노 활동을 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로, 모두 공익법인법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는 미국의 모 한인교회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남아에 병원과 학교를 짓는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의 모금을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해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 국제구호NGO의 정관이 공익법인법과 충돌하는 부분에 관하여 자문해달라는 것이었다.
공익법인법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었지만, 일반 민사법 및 행정법의 원리에 비추어 떠듬떠듬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행정청에서 발간한 공익법인 운영백서나 다른 법인의 정관 사례, 신청례 등을 찾다보니 비교적 어렵지 않게 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결국에는 법률문제였으니, 공익단체의 실무자들이 단번에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을 내용들이었다. 의뢰인에게는 도움을 주고, 나로서는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니, 그야말로 보람찬 프로보노였다.
바로 그 법인이 2018. 11. 9.자로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들었다. 동남아에는 유치원 건물과 기숙사가 세워졌고, 내년에는 한글학교 및 직업학교 신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분이 BUONO하여 BONO의 노래를 들었다. PRO가 된 기분이어따.